총액입찰계약의 용역비용 증감 관련 질의
본 현장은 총액입찰로 실시설계와 정화용역를 입찰하여 토양환경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정화대상 오염 면적(오염량)은 추가조사 및 측량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에 따라 용역금액 또한 낙찰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1.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 완료 후 오염된 토양이 추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오염정화한다. 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제5조(계약의 원칙)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4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제28조(이의신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2. 총액 입찰의 경우 전체 용역중 실시설계와 상이한 공정 증가분에 대한 증액이 있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일 증가부분에 대한 증액이 안된다면 공정 중 감소 또는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정산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