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총액입찰계약의 용역비용 증감 관련 질의

본 현장은 총액입찰로 실시설계와 정화용역를 입찰하여 토양환경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정화대상 오염 면적(오염량)은 추가조사 및 측량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에 따라 용역금액 또한 낙찰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1.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 완료 후 오염된 토양이 추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의 부담으로 오염정화한다. 라고 문구가 적혀 있으나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제5조(계약의 원칙)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4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19. 11. 26.>제28조(이의신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是正)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의2.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2. 총액 입찰의 경우 전체 용역중 실시설계와 상이한 공정 증가분에 대한 증액이 있을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일 증가부분에 대한 증액이 안된다면 공정 중 감소 또는 삭제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정산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9393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과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으나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 내용 질의에 한하여 기존의 기획재정부의 해석 및 답변의 범위내에서 재해석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의 권한이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나 상위 감독기관에 이의제기, 감사기관에 감사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발주기관의 중앙관서에 먼저 이의제기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소관)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질의2에 대하여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변경(추가, 삭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이 과업내용 추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개별 계약에서 과업추가 또는 변경, 삭제의 판단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계약의 전체 내용과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해당 과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등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