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상 등의 집기류 완제품을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경우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계상 여부

○ 발주처 (민간) 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부득이 책상, 의자 등의 집기 완제품을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당해 집기류는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할 수 없고, 무조건 건설공사의 직접재료비에 포함시켜 발주되어야 합니다.○ 집기류의 특성상 공장에서 제작, 조립이 완료된 완제품으로 현장에 납품되며, 공사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당해 공사의 원가계산서상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등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8849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대한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