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의계약과 견적서 내용에 대한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과 견적에 대해 질의드립니다.외자장비를 보유 사용중에 일부 부품의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또는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당 장비의 제조업체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국가계약법 령 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바'와'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추진예정입니다. 이때, 동법령 제30조 1항1호에 따라 견적을 1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장비 제조사에게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며,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또한 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이더라도 제2호 괄호 단서조항에 따라 견적서를 통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질의사항1. 견적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항목)은?2. 외국 제조사가 있고, 국내 에이젼트가 있는 상황에서 에이젼트가 가져가는 이윤까지 견적서에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것인지?3.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견적과, 령30조에 따른 견적서의 세부항목이 다른것인지?4. 령 30조 5항 기획재정부 장관이 견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사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10799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 견적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1, 질의2, 질의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받는 견적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두 가지 견적서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부분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중복되는 요소나 비목이 있어 과다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어떤 비목이 누락되어 계약이행이 곤란할 정도로 과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를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견적서의 적정가격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 질의4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소액수의계약의 공고기간 등 계약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영호 전문위원(전화: 042-724-70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