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준정부기관의 계약 담당자입니다.과업 수행 중 오류에 대한 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일반적인 용역계약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이전에 검사, 검수 및 기성금 지급을 완료한 과업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이후 과업 수행의 오류를 발견하였고, 계약상대자에게 재수행을 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오류 보완(재수행)에 대한 의무 여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질의 배경인 해당 오류는 법규(행정기관의 고시)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규제기관의 보완 요구로 발생하였으며, 계약 당시 발주자의 용역계획서 및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해당 법규와 규제사항을 준수함을 명시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기 오류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오류인 경우로 한정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22039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 기성금 지급 이후 확인된 과업 오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 ①항에 의거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기성대가는 발주기관에서 일반조건 제20조 ①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일반조건 제26조 ①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업 수행의 오류는 제26조 ①항에 의한 기성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제20조 ①항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시에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질의하신 기성대가 지급 이후 오류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