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계약건의 설계변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관련입니다. 21년 12월경 최초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2년 5월 사업계획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설계변경 개요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 변경 사업계획승인 (당초 8개동이었으나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으로 변경되었음.) 2) 최초계약시점 : 21년 12월 9일 3) 최초 착공일 : 21년 12월 30일 4) 변경 착공일 : 22년 4월 15일 (변경착공 발주자 지시) 5) 변경사업승인내역 및 도면 수령일 : 22년 5월2. 이 현장의 도급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데 발주자의 사정으로 당초 8개동 규모로 설계된 것을 각 동의 층수를 줄이고 새로운 동을 신설하여 총 9개동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였는바, 시공사는 발주자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발주자는 발주자 사정에 의한 설계변경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므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 아니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단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발주자의 입장과 시공사의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