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도급 계약된 용역사업의 선급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하도급 계약된 용역사업의 선급금 지급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개 요 >우리 기관은 용역 사업 관련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A업체는 총 계약금액의 8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이때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전체 과업 중 일부 과업(B과업)을 선급금 사용 계획에서 제외하여 신청하였고,A업체는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제외된 일부 과업(B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금액의 적용기준은 총 계약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선급금 사용계획에서 제외한 해당 과업 계약금액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2. A업체가 총 계약금액(B과업 해당 계약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선급금의 100분의 70(특례적용시 80)을 지급 받았음에도, 총 과업 중 하도급 계약된 일부과업을 선급금 사용계획에 제외하여 신청했을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배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용역에서 하도급을 한 경우 선급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지급계획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6조 제4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20일 이내(선금 지급 후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하도급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1) 집행기준 제34조 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연도이행금액 또는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선금을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선급금을 신청할 때 하도급 계약부분을 포함하여 선급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급자가 선급금수령을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급금 사용계획에서 하도급 계약부분을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