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시 협력업체 간접비 적용 가능 여
우리현장은 LH가 발주처인 00청사 건설공사 현장입니다.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원자재_레미콘 수급불안)하여 간접비 적용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의 1.당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조 및 LH지침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을 요청하고 있으나,감독대행 업무를 맞고있는 00단은 LH지침서 4.3.3. 공사기간 연장시 실비정산항목 (5) 기타[단지기술처-2330(2019.06.26.)] (나) 하도급 실비정산 1) 하수급인의 현장대리인(국민연금·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대상자 제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등) 등 필요한 경비에 대해 4.3.3.(1)·(2) 및 4.3.6.(2)·(3)를 준용하여 정산하되 하도급 산출내역서의 항목으로 제한하며, 4.3.1.(2).(다)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를 근거하여 하도급 통보시 하도급업체의 간접노무비가 적용되지 않았기에(첨부1. 하도급통보 원가장)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협력업체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청구 가능여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