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기성금 청구 및 수금”관련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중 「기성금 청구 및 수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구매계약서>구매계약서 1권_제1.46조 지급조건1.46.1 ◯◯◯◯(발주자)은 제1.42조 “계약금액”에 대하여 제III편 “제1장 가격명세”에 명시된 통화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기자재비, 예비품, 특수공구는 제1.21조 “소유권 이전”에 따라 납품이 완료 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해당 기자재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 다.
단,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은 기자재가 분할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기 자재가 납품될 때까지 대가지급이 유보된다.상기와 같이 기성금 수금조건으로 계약된 EPC(TurnKey)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입니다.<기성금 청구 예시>1 계약내역 - 계약수량 : 1,000ton / 계약단가 : 1,000,000원 / 계약금액 : 1,000,000,000원2. 실시설계 수량 : 2,000ton3. 납품수량 : 500ton<질의>발주처 기성금 산출(안) □ (500ton÷2,000ton×100)=25% (1,000,000,000원×25%=250,000,000원)시공사 기성금 산출(안) □ (500ton÷1,000ton×100)=50% (1,000,000,000원×50%=500,000,000원) 산출근거 : 상기 계약조건 “납품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지급청구에 의해 해당 기자재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상기와 같이 발주처와 시공사간 기성금 산출방식에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EPC(TurnKey)설치조건부 구매계약 확정금액으로, 계약내역 수량(1,000ton)을 기준으로 “납품완료 수량(500ton)”로 산정(시공사 기성금 산출안)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