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투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투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투찰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6-08966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간 일반관리비에 간접노무비 포함 투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인(사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문이나 계약문서, 해당 법인(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함) 제10조 ②항에 의거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12조에 의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는 작성기준 제10조 ②항과 제12조에 표시된 바와 같이 각각 구분되어 계상되는 비목인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