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최종낙찰자의 용역착수초기 입찰 참여기술인 과반수 이상 교체 요청시 제재가능 여부 문의

위탁관리용역의 최종낙찰자의 용역착수초기 입찰 참여기술인의 과반수 이상교체 요청시 제재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평가 기준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내용에 대한 실행여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그리고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를 위반하였는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과 관련 규정,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