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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실시설계 기초자료조사 보고서 : 255.6일/년 ➪ 실지현장여건 84.5일/년) (피항지까지 거리 : 해상직선거리 40km, 편도 7.5시간 소요)안녕하십니까? 본 현장은 전남 완도군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외곽시설(방파제) 보수보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문1 : 본 현장은 완도에서 해상 직선거리로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주처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제2장 기초자료조사에 의하면 해상 작업가능 일수가 255.6일/년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본 현장에 실지 작업을 진행해본 결과, 먼바다 특성상 높은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실작업일수가 년평균 (7일/개월) 정도로서 사실상 공정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업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실정으로 막대한 장비비, 노무비 등의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현장의 여건상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실시설계 보고서에 반영된 작업가능 기초자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 일반조건 등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등이 발생했을 경우 및 지질 및 지반여건 등이 상이할 경우 등의 보편적인 설계변경 조건처럼 해상 실작업일수(7일/개월) 부족 또한 위와 같은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판단하여 실투입비 정산이나 계약단가등에 별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질문2 : 항내 특성상 항입구(방파제 사이 만조시B=72m, 간조시B=60m)가 비좁고 도제시설 간섭 및 진입 굴곡이 심해 사실상 공사 장비의 입항이 불가합니다. 기상 악화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항내로 피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7시간이 소요되는 40km 떨어진 완도항으로 상시 대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해상장비 이동(왕복 14시간)에 따른 막대한 물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예정시에도 출항포기 및 작업철수로 정상적인 작업을 할수 없는 악조건입니다.

(피항횟수 : 기 3개월 시행결과 3~4회/매월) 따라서 기상 악화시 항내 피항지 부재로 인하여 파생 되는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원거리 피항에 따른 피항 비용 등을 별도로 계상, 설계 변경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 추진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극한의 도서지역의 시행품과 육지내 정온지역의 시행품에 있어 실작업일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별도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상 기상악화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하 합니다) 제3조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상호보완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서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을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때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일반조건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4)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질의 1의 답변) 해상공사의 이행 중에 높은 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 2의 답변) 기상 악화 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피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질의 1의 답변과 같이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 또는 품셈기준의 변경으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불가항력(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유로 인한 피해로써 일반조건 제32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현장여건과 설계서간 상이 및 피항이 필요한 상황]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와 공사현장상황, 공사진행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