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도서지역 해상 기상악화로 인한 실작업일수 부족 및 원거리 피항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실시설계 기초자료조사 보고서 : 255.6일/년 ➪ 실지현장여건 84.5일/년) (피항지까지 거리 : 해상직선거리 40km, 편도 7.5시간 소요)안녕하십니까? 본 현장은 전남 완도군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외곽시설(방파제) 보수보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질문1 : 본 현장은 완도에서 해상 직선거리로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주처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제2장 기초자료조사에 의하면 해상 작업가능 일수가 255.6일/년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본 현장에 실지 작업을 진행해본 결과, 먼바다 특성상 높은파고, 너울성파도, 바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실작업일수가 년평균 (7일/개월) 정도로서 사실상 공정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업효율이 극도로 저하되는 실정으로 막대한 장비비, 노무비 등의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현장의 여건상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실시설계 보고서에 반영된 작업가능 기초자료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 일반조건 등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등이 발생했을 경우 및 지질 및 지반여건 등이 상이할 경우 등의 보편적인 설계변경 조건처럼 해상 실작업일수(7일/개월) 부족 또한 위와 같은 시공사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판단하여 실투입비 정산이나 계약단가등에 별도 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질문2 : 항내 특성상 항입구(방파제 사이 만조시B=72m, 간조시B=60m)가 비좁고 도제시설 간섭 및 진입 굴곡이 심해 사실상 공사 장비의 입항이 불가합니다. 기상 악화시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항내로 피항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7시간이 소요되는 40km 떨어진 완도항으로 상시 대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해상장비 이동(왕복 14시간)에 따른 막대한 물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예정시에도 출항포기 및 작업철수로 정상적인 작업을 할수 없는 악조건입니다.
(피항횟수 : 기 3개월 시행결과 3~4회/매월) 따라서 기상 악화시 항내 피항지 부재로 인하여 파생 되는 작업자 및 작업장비의 원거리 피항에 따른 피항 비용 등을 별도로 계상, 설계 변경에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 추진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극한의 도서지역의 시행품과 육지내 정온지역의 시행품에 있어 실작업일수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별도의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