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가능여부 확인
최저가 현장입니다파일인발에 대한 설계서인 도면, 현장설명서, 시방서는 누락이고 다만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 인발기계 A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인발을 해보니 어려워서 시험시공을 하여 인발기계 A+B 로 인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설계변경에 대한 2가 안)이 있는데 가. 나 로 설명해 보겠습니다가. 불가능 하다는 (안)1. 당초 설계서가 누락이므로 착공후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원 설계자에게 도면을 단가산출서에 맞추어 확정하였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시험시공 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일치하고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 설계도서 검토기한때 도면을 누락된 도면을 확정하지 않아 당초 설계도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계도서를 변경 확정이 불가능하고,2. 내역입찰이고 설계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입찰한 단가가 과다, 과소 하더라도 시험시공 결과를 반영 단가를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하다나.
가능 하다는 (안)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22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시험시공)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가능여부 불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