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5항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에 관한 질의입니다.(질의에 앞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 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질의내용) 도로사업으로 설계시공일괄공사 방식이며, 추정가격이 5,564억원입니다.
이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용역비 176억원)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구성원의 수는?(갑설) 추정가격이 1,000원 이상이기는 하나, 공사가 아닌 용역이고, 공동이행방식이므로 5인 이하이다.(을설)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할 때 구성원의 수는 10인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