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선급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공동도급사(을, 병) 에서 수령해간 선급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 발주처에서 공제조합에 선급금 반환 신청을 하였습니다.공제조합에서는 자체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정율을 확인 공정율만큼 공제하겠다고 발주처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해당 현장은 저희가(갑)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공동원가분담금을 매달 청구하며 현재 공정율까지 왔습니다. (현재공정율 약 60%)공동도급사가 선급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소진하고, 발주처에서 선급금 사용내역을 요청하였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선급금 반환요청을 한 것인데공제조합에서 갑사의 비용으로 완성된 공정율을 공제한다는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공제조합의 월권이 아닌가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요지 -1. 선급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반환요청을 했을시 선급금 사용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고 이행이 불가능 할 경우 보증을 한 공제조합에서 반환을 이행하고 구상권을 을, 병사에 청구를 해야 순리인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목적물 공정율 (을, 병사의 금액투입없는) 실제 관급공사 기성청구 하듯 공제하는 것이 불공정이 아닌지 여부2. 통상적으로 준공청구를 할 경우에도 (공정율100%) 선급금 정산 내역서를 제출해야하고 정산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선급금을 반환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급금은 공정율과 상관없이 사용한 내역증빙이 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선급금 반환 및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2014. 1. 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1. 5. 13.>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신설 2014. 1. 10.>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9조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집행기준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1) 지급된 선금이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반환 청구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선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보증회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선금 반환을 위한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안입니다.질의2) 집행기준 제36조 제2항(선금 전액 사용 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사용내역서 제출 규정)을 삭제(2019.12.18)하였으며, 폐지된 규정은 동 계약예규 부칙(2019.12.18.) 제2조(적용례)에 의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2019년 12월18일) 이후 입찰공고하거나 수의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 계약의 입찰공고일(또는 수의계약체결일)이 2019년 12월18일 이후인 경우라면 선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