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신규단가 작성시 단가산출 및 일위대가에 기존단가 적용여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신규아이템 발생으로 인해 그에 대한 실정보고서를 작성시해당 공종의 신규단가산출을 위해 일위대가 혹은 단가산출서가 만들어지는데일위대가 구성시 몇몇의 단위공종들은 기존 도급단가에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신규단가의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작성시 기존단가가 있는 비목은 그대로 기존단가를 적용하고 그 외 신규비목에 대해서만 새로이 단가산출을 하여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예시) 기존단가에 "U형측구설치" 비목이 있고 그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음 현지의 여건 변동으로 신규로 "각형맨홀설치" 비목이 발생하여 신규단가를 작성시 일위대가의 구성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의 소공종이 있다면 이 두개의 소공종은 기존단가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공종이므로 새로이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갑설) 각형맨솔설치에 있어서 기존 일위대가에 없는 소공종만 신규로 적용하여 산출한다.을설)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는 원가계산서를 구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내역에는 일위대가의 세부내역이 아닌 "U형측구설치" 로만 내역이 구성되어있고 단가산출서, 일위대가는 별도로 존재한다.따라서 기존 일위대가에 유로폼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의 소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품은 계약사항이 아니므로 "각형맨홀설치"에 대한 일위대가는 신규로 꾸미는것이 맞다. 상기의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