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원도급 채권가압류시 하도급대금 직불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반드시 행정안전부-답변을 받아서 업무처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가에 대한 법원의 압류나 가압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상 구체적인 명시규정이 없어 귀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다만,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것인 바,따라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대가에 대한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 대가의 우선지급 가능 범위 등은 법원의 결정문 및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 원도급사에 가압류설정이 있을시 하도급사에 기성대금(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포함)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결정문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