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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에 따르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의미 - 이때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라는 것은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공계 등)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해당 서류들까지 이관된 것을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본다면 이 두가지를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일반 공사계약과 선착공계약(긴급복구 등)의 차이 - 선착공계약의 경우 공사가 끝난 후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8-035785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계약의 하자보증기간 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0조 ①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시행규칙 제70조 ①항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등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한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33조 ④항에 따라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동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을 전체목적 인수일부터로만 정할 경우 실제로 준공 후 발주기관이 장기간 인수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95.7.6.에 인수일과 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귀하의 질의 경우 전체목적물의 인수는 일반조건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공사의 준공의 시점, 최종 검사완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착공계약의 경우의 하자보증기간도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