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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종 실정보고시 적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 현장은 관급공사현장으로 당초 설계시 표준시장단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당초 설계에는 풍화암및 연암의 흙깍기가 기계터파기로 되어있으나, 주변 주택지에서 소음관련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여발주처와 협의 후 저소음 암파쇄(진동리퍼)로 공법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1. 신규공종의 설계변경시 그 시점의 표준시장단가와 품셈단가 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2. 표준시장단가를 적용 시 변경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낙찰율 적용없이 100%로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여부3.진동리퍼 공법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에 항목이 없을 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낙찰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궁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단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이때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이며,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1의 답변) 발주 당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비목의 공사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공사로서 표준시장단가가 있는 신규비목을 설계변경 할 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표준품셈 등) 단가를 적용할지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 등을 참조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답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는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질의 3의 답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당사자 간에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견적 등)를 제시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질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