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용처리 관계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당해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공공기관 공사이며, 택지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관련법령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 2021.12.04.에 시행되었고, 당현장의 BF인증대상 검토결과 BF인증대상 제외를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 변경 11차 신청(2021. 06)시 본 사업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조서“가 첨부 되어 진행 되었어야 하나, 본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어린이공원 5개소→8개소)됨에 따라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설계인가 변경 13차 신청(2022.10)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시행 2021.12.04.]” 시행일 이후 신청되어 당사업은 BF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BF예비인증과 본인증 관련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당현장 설계도서인 입찰안내서에는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를 따라야하며, 현장설명일(‘21.01.29) 이전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갑설) 본사업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이며, 입찰안내서에 설계 및 시공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명시하였으므로 BF인증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을설) 실시설계인가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진행되었고(‘22.10월), 이로인한 관련법령 시행일(21.12.04) 이후 BF인증대상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