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8-0402273)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증가와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설계변경과 실비정산에 의해 간접노무비를 중복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조 제5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 또한,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함)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마.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승률 비용인 간접노무비 등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조건에 따라 승률비용과 실비증액을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