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해석 질의
현재 발주 예정인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상세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1) 조달청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공사용지의 확보 주체를 발주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질의1)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턴키공사의 용지확보 주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여 계약서에 별도 명시하여 시행이 가능한지○ (현황2) 공사계약일반조건 11조 3항에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2) 위 조항의 의미는 무엇인지? - 갑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간접적인 모든 업무를 시키는 행위 원천적 금지 - 을설 : 공사용지 확보, 민원 대응 등의 시행주체(계약상대자 시행)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상대자와의 합의를 통해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