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가변동 기성관

물가변동을 2022년 12월경에 신청하여2023년 08월 22일 승인되어(물가변동 대가금액 7억원 증가-92%적용 8%제외)2023년 08월 24일 기성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기성은 물가변동 계약 체결전이라 물가변동 대가금액 7억원은 미포함)이번기성 공정율은 7%이므로 물가변동에 대한 기성은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8%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그러면 물가변동 승인은 되었지만, 현재 계약 체결전 (2023년 08월 30일 현재 계약 진행중)에 기성서류를 접수하면 개산급인가요?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개산급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에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합니다. 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개산급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산급은 상기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증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 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 기성대가지급방식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산급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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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