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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원 변경 가능 여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질의개요(동일 현장) 1) 계약방식 : 총액입찰(약1.4억원) 2) 현장위치 : 강원도 정선군 3) 현안사항 : - 물량내역서(발주처에서 제공한 공내역) 상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표기 - 도면, 시방서 등에는 쇄석골재에 대한 골재원 및 운반거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나. 질의내용 1) 갑설 :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라목 단서에 따른 공사이므로 물량내역서는 계약도서에 포함되지 않고, 총액계약금액 내 설계도면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으로 쇄석골재의 원산지(원주) 표기가 당 현장관할 지역(정선)이 아니더라도 예정가격의 과대과소 계상으로 보아 운반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을 할 수 없다.

2) 을설 :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따라 골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골재원의 위치,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및 운반로, 운반속도등을 산정하여 운반비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 현장은 골재원에 대한 제반사항이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물량내역서에 ‘쇄석골재(원주), 도착도’로 명시되었다 하여 발주처에서 현장도착도로 해석하여 운반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나 도착도는 물가정보 등 가격조사서에서 시내도착도로 해석되는바, 원주에서 당 현장까지의 운반비가 반영되지 않았음.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와 같이 설계서의 불분명(물량내역서에 도착도는 시내도착도 인지 현장도착도인지 불분명 함.)

누락(골재 운반비의 누락), 오류(당 현장과 가장 근접한 골재원을 채택하여야 함.)로 인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골재의 자재비는 당 현장 주변 골재원으로 변경, 운반비 또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23579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골재원 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②항 1호에 의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 당초 골재원을 일반조건 제19조의2 ②항 1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확인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초 골재원과 변경 골재원의 운반로 등을 비교하여 당초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②항 각호의 산식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골재원의 위치나 운반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계약예규 제74조 ②항 3호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상 골재 인수도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당해 설계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