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가격평가 평점산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23년6월30일자로 개정된 내용중 일부내용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질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금번 평점산식에 개정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최저입찰가격은 70% 미만일 경우 70% 가격으로 고정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해당 입찰가격이 70% 미만일 경우 70%로 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계산한다는 뜻일지 구체적인 예시나 산식 풀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예시) - A입찰자 3억, B입찰자 2억, C입찰자 2.5억 - 추정가격 3억 - 배점은 기술 80점 가격20점A입찰자 = 20점 * ( 2.1억 / 3억 ) = 14점B입찰자 = 20점 * ( 2.1억 / 2.5억 ) = 16.8점C입찰자 = 20점 * ( 2.1억 / 2.4억 ) + [ 2 * ( ( 2.4억 - ? ) / ( 2.4억 - 2.1억 ) ) ]질의) 가격이 들어가야하는 자리에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라면 어떻게 산식을 꾸며야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