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흙막이 가시설 추가금액 반영 여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 현장 시공사 입니다.당 현장의 공사기간은 당초 40개월로 흙막이 가시설 자재비가 손율 12개월 이상 70%(표준품셈 최대치)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이 시공사의 사유가 아닌 이유(관계기관 추가협의로 인한 공사중지등)로 연장 및 그로인한 해당공종 지연되었을 경우 손율반영된 가시설 자재비를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추가금액 반영 할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흙막이 가시설 예정공종표상 공사기간 23개월)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9-10843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가설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령” 이라 한다.)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 드리며,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또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지침 이라 함) 제73조제3항에는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귀 사안의 경우 흙막이 가시설물이 가설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해당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가설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3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의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