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입찰에 대한 질의
I. 안녕하십니까? 당 공사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1항3호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져 하는데 발주처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총액 입찰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입니다. 설계도서 및 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II. 위 공사의 같은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1항 및 2항 별표7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져 하는데 발주처에서 반려를 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반려 하였습니다. 이또한 설계도서 및 계약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III. 당 공사는 총액 입찰대상 공사로 체결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설계변경 등) 1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 경우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아래의 내용일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발주처는 총액 입찰이니 불가하다고만 합니다.1 물량 내역서 수량이 현저히 모순될 경우 2 물량 내역서 누락분에 대한 경우※ 총액 입찰시 수량산출서,일위대가,산출근거 등 내역서에 첨부되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총액입찰이므로 불가하다하는데 (법적으로 미제출)맞는지 자료 요청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