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입니다.제목과 같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현재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을 통해 아스콘 구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구매 위탁시 '구매설명서'와 '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수요기관)'을 첨부하였고 공고 첨부자료에도 포함하여 공고되었습니다.위 '구매설명서'에는 "우리공사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물품계약 추가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최소 1개월 내 소요자재(골재등) 확보 및 배합설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계약체결 이후 해당업체는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서 2차례 통과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재검토를 요청하여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업 담당부서에서 확인차 해당업체의 플랜트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에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한 내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이 불가할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20211201] 제26조 1항 7호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수요기관 입장에서는 해당업체가 배합설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고 하루빨리 사업에 아스콘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만약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업체와의 계약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대해 질의드리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1980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물품구매(제조)계약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6조 ①항의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일반조건 제26조 ①항 7호에 표시된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현장상황,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