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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4대보험정산에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군부대 낙찰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정산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상용직으로 단위사업장을 만들어 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당연하게 사용자부담금은 회사에서 내는거고 근로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였습니다.하지만 군부대에서는 일용직만 정산 해줄 수있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관련법령이 있느냐 라고 여쭤봤을때 상용직도 해줄수는 있으나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된사람은 근로자로 판단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이 돌아왓습니다.이유는 현장대리인은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역할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지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그리고 나머지 인부들에 대해서는 해줄테니 작업일지와 출근일보 같은걸 요구 하였습니다. 제가 법령을 살펴본 결과 제94조 3항에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라고 적혀져있는데 단위사업장으로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다면 전부 정산받을수 있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남깁니다.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2.1.1, 단서신설 2014.1.10.>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신설 2008.11.1, 개정 2010.9.8. 2016.12.30.>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신설 2016.12.30.>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현장대리인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