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급공사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시 임대료에 대한 설계변경

법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민초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민원내용 > 첨부파일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0-05607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존 현장사무실 폐쇄 후 임대건물을 사무실로 변경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함) 제19조 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변경 여부는 A사의 중도탈퇴로 인한 현장상황이 일반조건 제19조 ①항의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각호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 계약당사자가 검토하여 결정·처리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