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질의내용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오류로 인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공사타절)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에 의거 기 계약된 도급내역기준 정산이 아닌 해당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된 비용 일체에 대한 정산 가능여부2) 당초 도급계약 내역서의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시 질의사항 1)에 해당하는 정산비용 청구에 기재부 장관 고시 이윤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내역서를 작성할 때 세부 비용항목 전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의거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였을시 얻게될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것이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10-07377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시 대가 등의 지급에 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로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45조제1항 각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또한,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의 이윤란에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한 경우이므로 위의 정산비용에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이윤율을 곱한 금액 지급 여부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법령인 계약예규에는 규정된 바가 없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