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시 비용정산 관련 질의
1. 공사개요 가. 공종 : 건축물 건설공사나. 도급방법 : 단독도급 다. 계약방법 : 지명경쟁 라. 계약성질 :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방법 : 종합심사 2. 질의내용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설계오류로 인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공사타절)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사항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3항)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에 의거 기 계약된 도급내역기준 정산이 아닌 해당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투입된 비용 일체에 대한 정산 가능여부2) 당초 도급계약 내역서의 이윤이 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시 질의사항 1)에 해당하는 정산비용 청구에 기재부 장관 고시 이윤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이는, 계약상대자가 당초 내역서를 작성할 때 세부 비용항목 전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비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이윤을 0원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의거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게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성하였을시 얻게될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것이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