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 질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공고(입찰공고번호: 20200922939 - 00)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31.(화) 나. 제출방법: 마감기한 내 연구원으로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아래 1) 및 2) 서류의 전자파일을 담은 USB 1식(인쇄본은 받지 않음) 상기 입찰에 대하여, 입찰지원자(질문자)는 연구원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고,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입찰 담당자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첨부의 압축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을 교부 받았습니다.
즉, USB로 제출하였으나, 그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고기관에서는 제안서의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다고 하여,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입찰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제출한 입찰이 무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대로 USB를 담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였고,입찰 담당자으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도 받은 상황이므로, USB를 제출한 것으로 입찰공고에 기재된 제출방식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9조 제2항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뿐만 아니라 직접제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도 검색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과 같이 제안서(USB)를 우편제출하지 않고 직접제출한 경우에,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등을 압축파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