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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질의

나라장터에 올라온 용역 공고(입찰공고번호: 20200922939 - 00) 건에 대하여, 입찰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가. 제출기한: 2023.10.31.(화) 나. 제출방법: 마감기한 내 연구원으로 우편 제출 다. 제출 서류: 아래 1) 및 2) 서류의 전자파일을 담은 USB 1식(인쇄본은 받지 않음) 상기 입찰에 대하여, 입찰지원자(질문자)는 연구원으로 우편으로 제출하지 않고,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입찰 담당자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첨부의 압축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을 교부 받았습니다.

즉, USB로 제출하였으나, 그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고기관에서는 제안서의 전달방식을 우편으로 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였다고 하여,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입찰지원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제출한 입찰이 무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지원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대로 USB를 담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였고,입찰 담당자으로부터 문서수령확인증도 받은 상황이므로, USB를 제출한 것으로 입찰공고에 기재된 제출방식을 준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9조 제2항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편뿐만 아니라 직접제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도 검색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과 같이 제안서(USB)를 우편제출하지 않고 직접제출한 경우에, 입찰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인지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울러,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공고문 등을 압축파일로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71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유무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일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입찰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에서 해당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의 절차에 관한 법령이므로 각 발주기관의 공무원은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이외의 다른 사안에 대하여는 그 관련 규정이나 해당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고중인 입찰의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착오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이나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등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바르게 고쳐 집행(잘못 결정된 낙찰자나 계약대상자 결정을 취소 등 정정하고 입찰공고문에 정한 방법으로 계약대상자 등을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당해 취소의 불가피한 사유와 자체 계약규정, 민법의 취소규정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참고자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절차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반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박영근(☏070-4056-753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공공기관계약사무운영규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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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