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

1.귀사는 내역입찰로 도급받아 장기계속공사(2020년10월~2024년5월)로 현재 4차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3차분은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2.금번(4차분) 준공시에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 하였으나 일부 내역이 설계변경에 반영되질 않고 누락된 상태에서 부분준공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3.귀사는 부분준공 설계변경 누락분에 대하여 누락분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재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재 설계변경이 불가하더라도 전체준공기한이 남아있어 잔여 구간에서 누락된 설계변경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1385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분준공 후 (전체준공 이전)설계변경 누락 분 설계반영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차수별로 예산을 배정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별로 계약체결 및 이행을 하게한 후 해당 차수별 준공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⑩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가 장기계속공사로서 해당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이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차수별(4차분) 계약의 준공대가를 이미 수령한 경우라면 4차분 계약의 누락된 설계변경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계약조건,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이 판단·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