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를 시행중입니다.당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도면이 출도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1. 2022년 12월 : 공사용 도면 출도2. ~2023년 02월 : 인허가 진행(발주처 역무) : 인허가로 인한 공사 진행 불가3. 2023년 03월 : 인허가 완료로 공사 진행위와 같이 공사에 대한 착공이 진행되었으며현장에서는 설계변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질문 1. 위와 같이 최초 도면 출도는 2022년 12월이였고 인허가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 03월 인허가가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신규단가(미계약 항목)도 2023년 03월에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기준시점은 2022년 12월인지? 2023년 03월인지요? 2022년에 도면이 출도되었지만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로 인하여 23년도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가는 상황이다보니 신규단가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53063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에 대한 발생 기준시점'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②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한편,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③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