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한지요?예를들면 전자입찰을 통해 2개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다(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할때 ,국가계약법시행령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의해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한지요?예를들면 전자입찰을 통해 2개이상의 업체가 투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각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개별 계약 건에서 수의계약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대상과 법령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