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 계약조건1.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계약특수조건 제5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 × 예정가격율3. 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2항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질의사항1. 발주처 의견 :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적용하여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사정율을 적용 후 협의(50%)단가 1 [A] 설계변경 최저단가(78.728%) = 설계변경 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2 [B] 설계변경 당시단가(89.984%, 예가사정율 적용) 3 [C] 협의단가 적용(84.356%) = ([A]78.728% + [B]89.984%) / 22. 시공사 의견 : 계약특수조건의 55조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정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항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내용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예가 사정율 적용 없이 단가 협의 1 [A] 설계변경 최저단가(87.491%) = 설계변경 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X 낙찰율(87.491%) 2 [B] 설계변경 당시단가(100%, 예가사정율 적용) 3 [C] 협의단가 적용(93.746%) = ([A]87.491%+[B]100%) / 23. 계약특수조건 제55조의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단가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되어 시공사의견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 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