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기준 질의

질의 내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제1항제5호의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볍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위의 조항에 따라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한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여러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의 2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 고 되어있습니다.결과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조문의 경우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하여, 시설공사 건도 제26조제1항제5호의 5)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의 내용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인지, 적정한 사항인지 답변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1-05249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 답변사항(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인지, 적정한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