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수의계약 관련 기준 질의
질의 내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26조제1항제5호의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볍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위의 조항에 따라서 가,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이 가능한지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여러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의 2호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이 가능하다" 고 되어있습니다.결과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조문의 경우는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하여, 시설공사 건도 제26조제1항제5호의 5)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해당 조달청 질의 답변(공개번호: 2101080023, 2305160039 등)의 내용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해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인지, 적정한 사항인지 답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