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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절차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고자합니다.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상황] 1. 질의자는 사학기관(대학교) 구매 담당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교육부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음.2. 사업비는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추정가격 8천만원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함.3.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1억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질의내용]1.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2천만원(여성기업등 5천만원)초과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나라장터에 수의계약공고를 해야하는지 여부(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2. 위 1의 질의에 이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ex.우편 등)을 통해 견적서를 전달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3.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5호 가목 5)에 따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을 공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추정가격 8천만원의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하고자 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을 견적제출대상으로 하고자 함)4. 위 2의 질의상황에서 추정가격 4천만원의 용역계약이라면 견적서를 1건만 받아도 해당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것인지5. 수의계약시 수의시담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지6.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공고 이후 계약절차도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야 하는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액 수의 계약 공고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민간공사 계약으로 사인 간 계약입니다. 민법과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1) 그리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은 시행령 제13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수의계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견적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전자조달시스템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이여야 할 것입니다.질의2)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수의계약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의계약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1인으로부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기 규정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3)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경우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안내공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질의4) 상기 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같은 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가)부터 다)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규정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5천만 원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5,6)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에는 수의계약 시담 및 수의계약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 시담 및 계약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과 예산 계약조건 등을 참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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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