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계약당사자 및 계약발주 가능여부
관할 중앙부처를 달리하는 두 개의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서비스 연계 사업을 발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한 개의 기관에서 두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한번에 확보한 후, 소유권이 없고,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타 기관 정보시스템을 포함하여 계약당사자로서 발주 및 계약체결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 소유권이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계약목적물(정보시스템)에 대해 권원없는 기관이 계약의 주체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종합계약 또는 공동계약은 아님)2. 계약이 가능하다면, 관련 규정과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불가능 하다면,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