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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공사예정공저표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물가변동관련 문의드립니다.공사시공중 발주자측 사유로 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물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공사예정공정표 변경 승인요청 문서를 보냈어야 하는데 문서송부를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하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발주자측 사유로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공사예정공정표의 변경승인 없이 물가변동을 할 수 있는지요?공사예정공정표 변경 기준일 이후에 승인되었더라도 발주자측 사유로 변경된 경우 불가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은 있습니다.

'22. 9. 1(발주자측 사유로 공정표 변경 사유 발생) - '23. 1. 1(물가변동기준일) - '23. 1.17(공사공정표 변경 승인 신청) -'23. 2. 1(공정표 변경승인) - '23. 9.1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신청)상기 공정 진행시 1. 공사공정표 변경승인 요청문서의 제출일과 무관하게 발주자측 사유이면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승인과 관계없이 물가변동이 가능한지요?2.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이라도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경우 물가병동이 가능한지요?3. 물가변동 기준일 이전에 공사예정공정표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물가변동이 불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공정예정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반드시 행정안전부-답변을 받아서 업무처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이하 '공정표'라 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착공신고서 제출시에 포함하는 서류로 계약의 이행중에 설계변경 또는 공기연장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출한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된 공정표를 승인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공정표를 발주기관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승인한 경우 포함)에는 그 공정표가 유효한 공정표가 되는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801, '04.10.10)따라서 귀 질의 당초 및 변경 예정공정표 중 어느 것이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적용할 유효한 공정표인지 위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효한 공정표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