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현장 준공기일외. 조기공사 일시를 발주처에서 정해준 사건.

내용.1. 공사기간은 2023년6월19일~2025년 1월 1일임.2. 발주처에서 7월 말까지 특정 장비 반입 예정으로 일부 층(실) 마무리 요청 통보.(23년12월경 통보)3. 공정관리상 특정 층(실)만 마무리 불가능.4. 위 3번사항 이행시 공사비 과다투입, 돌관공사 불가피함.5. 입찰 및 계약 당시 위 특정공사기간 미통보(공사기간중 통보).6. 현재 공기(공사기간) 100일 넘게 지연 되고 있지만, 시공사 문제가 아닌 발주처 문제가 큼.(관급자재 지연발주, 도면 미확정, 건축 터파기 지연(착공 23년6월19일, 터파기 완료일 23년11월20일-약5개월), 토목.건축 감독관간의 소통부재)7. 위 공기지연 문제점을 시공사 공사지연으로 책임전가 상태.질의.1. 공사기간외 특정공사기간을 정해서 통보해줄시 이행을 해야 하는지 여부?2. 돌관공사시 추가공사비를 발주처에 정산요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발주기관이 일부 공종의 기간 단축을 위하여 돌관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질의2에 대하여)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조건 제23조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발주기관이 휴일 및 야간작업을 요청한 경우면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의1에 대하여)발주기관이 부득이하게 특정 공사 부분 단축을 위하여 돌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는 작업시간과 기술적 문제점과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그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통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발주기관 지시에 의한 돌관작업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질의2에서 답한 내용과 같이 계약상대자는 그 추가비용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