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수요기관 담당자입니다.조달청 덕분에 많은 업무를 수월히 처리할 수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을 문의드리오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민원요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민원내용) IT 사업을 앞두고 이미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도급도 가능한 용역이라 하수급인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하수급인이 향후 SI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제한이 없다면 SI 입찰 과정에서 기존 컨설팅에 참여했던 하수급인에게 감점 항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얻은 하수급인이 향후 SI 입찰에도 유리할 것 같아 공정성 이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끝.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2-04660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IT 관련 컨설팅 참여자(하수급인)가 후속 SI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