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토 운반거리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입찰 당시 발주처가 제시한 물량내역서에는 사토 운반 거리가 13.4km로 표시되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운반 거리를 19.8km로 변경하였습니다.당 현장은,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가산출서는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4차선 도로 ⓸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거리별 덤프의 운반속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13.4km의 표준시장 단가(4차선 이상의 교외포장도로 덤프운반속도)를 적용하였습니다질문1)단가산출서에서 누락한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질문2)추가된 운반거리를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갑의 주장단가산출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당시 운반거리가 13.4km에서 19.8km로 변경된 부분의 단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⓶항 1호에 따라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추가된 운반거리는 변경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설계 당시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하였으므로) 을의 주장사토 운반의 단가산출을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4차선 도로 4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 덤프 운반속도를 거리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당 현장은 전체 운반거리를 4차선 이상의 교외 포장도로 덤프운반 속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므로, 단가산출에서 누락한 1상차장소에서 현장입구까지, 2현장입구에서 4차선도로 입구까지 3사토장 입구에서 하차 장소까지의 단가를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기준 제1호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당초 계약단가에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공사가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비 단가의 산정은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당초 운반비 금액에 표준시장단가로 상차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상차비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