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정산
당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여 시행중인 건설사업장입니다. 입찰안내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에 관급자재 구매비용을 계상하여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계약 체결되었으며또한 아래와 같이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각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을 제외한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품목별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자재의 계약수량, 계약단가,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하)항 3호에 의거 작성된 지급자재 산출내역서의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각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의 수량 및 단가변동,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직접구매 대상 지급자재 계약금액(조달수수료 포함)이 변경될 경우에는 공사도급금액을 조정한다.질의) 계약상대자는 최조 반영된 관급자재금액은 32억원에대하여 + 물가변동요건에 따라 약 4억원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였고 관급자재 업체는 별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약 29억원에 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관급자재 정산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갑설) 관급자재금액 36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 물가변동)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7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을설) 관급자재금액 32억원(최초 관급자재금액) 에서 실집행금액 29억원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귀속 하며 관급자재업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 반영금액 4억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