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토사 반입시 계약금액 조정 여부

1. 저희 현장은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현장입니다.2. 외부 토사 반입과 관련하여 특정 현장의 발주처로부터 저희 발주처를 통해 저희 현장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는 공문이 온 상황입니다.- 반출 조건 : 재료비 무대, 저희 현장까지 운반해주는 조건3. 저희 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토사 반입에 대하여 설계서(시방서, 도면, 입찰안내서 및 현장설명서 등)에는 운반 거리, 위치 등의 정보가 별도로 없음.- 단가산출서에 적재 및 정리 비용으로 금액이 산출되어 있음.4.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한 토사 반입시, 토취원에서 재료비 무대 및 저희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조건이므로 단가산출서에서 재료비 및 운반비를 제외(감액)하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질의코자 합니다.

5. 즉,제1안 : 재료비가 무대이고, 토취원에서 당 현장까지 운반을 해주는 것이므로 턴키공사라도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음.제2안 : 턴키공사이고,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만 토사 반입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변경할 수 없음.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턴키공사에서 토사를 무대로 반입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취장 위치를 발주기관이 지정(기본설계 등에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증액이나 감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상대자가 토취장 위치를 지정(실시설계 등에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거리의 증감에 따른 감액은 가능하나 증액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무대로 토사를 반입하는 경우면 해당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