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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한도 및 직접노무비 제외 적용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 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 행안부 기준을 따르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닙니다. 선금비율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가능하고, 선금의무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공사 및 일부 용역은 노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선금지급시 계약금액의 지급한도(7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한도(70%) 내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대 한도로 설정 + 계약금액 내 지급한도(70%) 둘다 충족해야 지급 가능한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지급한도(70%) 범위 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계약금액(10억), 노무비(5억), 선금 신청금액(5억) 인 경우, 계약금액 - 노무비 = 5억 범위 내 - 충족 / 선금 지급한도 7억 범위 내 - 충족 하여 선금 5억이 지급 가능한지, 계약금액 - 노무비 = 5억에서 지급한도(70%) 적용하여 3.5억만 선금 지급 가능한지.

질문 3. 마찬가지로 * 선금의무지급률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니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선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2장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이 아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우선 충당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계약 체결 후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직접노무비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3조의3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에 따라 매월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직접노무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선금 지급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선금의 지급은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에서 선금률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34조 제3항에 따른 선금 의무 지급 시에도 같습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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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