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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ᄋ질의배경ᄋᄋᄋ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용 등부표 설치, 유용 및 유지관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관련법규]1. 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 관리)에 따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코져 합니다.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1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3.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상기법에 따라 설계내용은 공사용 등부표(2기)를 유용하기 위해 공장에서 용접, 도장, 베터리 설치 등의 작업 후 운반(해상), 설치, 이설, 철거. 유지관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현장의 공사용 등부표를 항로표지법에 의거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공사(원도급자)와 사업관리단과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1. 시공사(원도급자) 의견공사용 등부표가 설계에 경비로만 계상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별도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2. 사업관리단 의견1공사용 등부표(유용)설치 및 유지관리의 공종수행를 위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위탁관리업, 금속·창호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하도급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이기에 하도급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귀 질의는 공사에서 하도급 신고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이나 계약예규는 하도급 신고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11)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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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