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공사용 등부표)관련 질의
ᄋ질의배경ᄋᄋᄋ항만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용 등부표 설치, 유용 및 유지관리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관련법규]1. 항로표지법 제13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 관리)에 따라 공사용 등부표를 설치하여 운영코져 합니다. 2. 항로표지법 제18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1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3.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상기법에 따라 설계내용은 공사용 등부표(2기)를 유용하기 위해 공장에서 용접, 도장, 베터리 설치 등의 작업 후 운반(해상), 설치, 이설, 철거. 유지관리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 현장의 공사용 등부표를 항로표지법에 의거 설치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공사(원도급자)와 사업관리단과의 의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1. 시공사(원도급자) 의견공사용 등부표가 설계에 경비로만 계상되어 있어 하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므로 별도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2. 사업관리단 의견1공사용 등부표(유용)설치 및 유지관리의 공종수행를 위해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위탁관리업, 금속·창호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2하도급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이기에 하도급계약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