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변경에서 신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

당 현장은 당초 계약역무의 기준물량에서 증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 결정한 단가로 설계변경 진행했습니다.당초 계약역무에서 발주자의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구간이 발생하여 역무 제외되었습니다.이에, 상기에 언급한 설계변경 시의 증가되는 물량 산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발주자 주장]역무 제외 상관 없이 당초 계약역무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증가 물량으로 한다.[계약상대자 주장]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강제적으로 역무 제외되었으니 (당초 계약역무 물량 – 제외 역무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증가 물량으로 한다위와 같이 설계 변경 당시 신규 발생한 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기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 현장 설계변경 시 증가된 물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자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합니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상기 규정에서 말하는 “증가된 공사량”이라 함은 산출내역서 비목의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서 증가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의 증감을 합산한 후 최종 물량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공사량의 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귀 질의 설계변경 시 증가된 공사량은 설계변경 발생시점, 구간 별 내역서 작성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